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전주 대한방직 공장부지 내 지장물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 A씨와 현장소장 B씨 등 2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50분께 대한방직 공장부지내 철거 현장에서 안전조치 이행 및 점검 등 관리를 게을리하고 근로자들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망과 안전 발판을 미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사현장에 안전망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C씨가 추락사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안전 발판 설치 및 추락방지 조치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작업 공간이 협소하고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안전망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 외에도 향후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발생 시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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