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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 결국 의결.... 간호사회 단체 행동 이어지나

간호사회 대표자회의 열어 준법투쟁 여부 등 논의, 전북간호사회도 중앙 입장에 따라 결정
-전북 지역 내 간호사 모두 9003명, 단체 행동 나설 시 의료 불편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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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16일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 는 현수막이 내걸린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앞에 어수선하다. 오세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가운데 간호사회가 정치적 심판과 법 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간호사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필요성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참여 인원 중 98.6%인 10만3743명이 간호법 거부권 행사 시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간호사들의 단체행동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대한간호협회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협회는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며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은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오후 대표자 회의를 열고 단체행동의 수위와 방식 등을 논의했다. 전북간호사회 역시 회의 결과에 따라 단체행동 참여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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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협회 등이 16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있다./사진=간호사협회 제공.

만약 간호사들이 단체행동을 진행할 경우 지역 곳곳에서 의료기관 이용 불편이 예상된다.

현재 도내 간호사는 9003명으로 상급 종합병원 내 간호사가 2678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종합병원 내 간호사가 2605명, 요양병원 내 간호사 1516명 등 순이다.

전북도는 간호사들의 단체행동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보건의료단체에 대한 수시 동향 파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파업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역시 간호계가 단체행동을 할 경우 의료법이나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의료 공백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의료법이나 관련 법률에 따라 또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부된 간호법안의 취지를 살려 고령화 시대에 받는 의료·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간호사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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