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체류기간 5개월 김 양식 시기 충족하기에 체류 기간 짧아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 최대 체류 기간 5개월을 김 양식업 등의 계절근로(E-8)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8개월로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양식업 등의 경우 생산량 집중시기(수확기)에 맞춰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위해서는 최소 8개월의 체류 기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 계절근로 체류 자격으로 최대 5개월까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군산시는 김 양식어가의 부족한 노동인력 해소를 위해 지난 3월부터 4월 말까지 고용주와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계절 근로자)를 동시 모집했다.
모집 결과 일손을 필요로 하는 고용주는 27가구, 근로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58명(베트남 36명, 필리핀 21명, 캄보디아 1명)이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김 양식 생산시기 대비 체류 기간이 짧아 E-8 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들이 생산 활동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해 인력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군산시는 부득이하게 1차(9월), 2차(12월)로 나누어 계절근로자의 순차적 입국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무부의 협조가 없으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군산시 관게자는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은 현행 3개월, 5개월인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체류 기간을 8개월로 연장해야 김 양식 어가의 인력난 해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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