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가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제278회 제1차 정례회를 마쳤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에 대해 의결했다.
9일 순창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수환) 소관 조례안 10건 중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설 보완 후 입장료를 징수할 것을 요구하며 부결했고, ‘순창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대상자를 연령순서대로 표기하도록 수정의결하고, 9일 본회의에서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원 연령을 50세로 확대하는 안으로 수정의결 했다.
또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최용수) 소관 조례안 13건 중 ‘순창군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해 등록 이후 진료비를 지원하도록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순창군 용궐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입장료를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상향해 2000원은 순창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도록 수정의결했다.
이어 6월 2일부터 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종석)에서 심의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했다.
신정이 의장은 정례회를 마치며 “이상기온으로 인해 폭염, 산불, 폭우 등 각종 재난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순창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후재난 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재난대응 매뉴얼을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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