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해당, 민사상 손해배상·침해금지 청구 가능
기획사 "전담인력 부족, 퍼블리시티권 침해 대응 어려워"
특정 연예인의 얼굴·이름 등을 무단으로 사용,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지난해 6월 국내 처음으로 도입·시행된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골자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에 따르면, 유명인의 얼굴 등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청구'가 가능하며 '특허청 행정조사 대상'이 된다.
26일 특허청은 '2023년 퍼블리시티권 계약 및 침해 현황에 대한 업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이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특허청에 접수된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 행정조사는 31건에 이른다. 행정조사 결과 침해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자에게 행위 중지를 위한시정권고가 내려지고 시정권고 미이행시 위반 행위의 내용 등을 언론에 공표하게 된다.
하지만 특허청 실태조사 결과, 국내 연예 기획사 67.1%가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사 3곳 중 1곳은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특허청 행정조사 여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응답 기획사 80.5%가 전담 인력 부족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경험한 기획사는 8.6%였으며, 가장 빈번한 침해 유형은 소속 연예인의 얼굴 등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하는 '광고출연 계약 없이 무단 이용(57.1%)'이었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취약한 기획사들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기획사들의 어려움 해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신청된 행정조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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