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완주군의회 의원이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비한 조례안 개정과 내년도 관련 예산 확보에 팔을 걷었다.
완주군의회는 성 의원이 지난 제277회 완주군의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성 의원은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확산 정책에 따라 전기차가 크게 늘고 있으나 전기차 화재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며, “최근에 조성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있어 그 위험성은 더 크다”고 조례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전기차 화재가 매년증가하고 있지만그 진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특히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속수무책이라는 것.
성 의원은 조례안 준비 과정에서부터 아파트 단지의 화재예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반 화재 대비는 잘되어 있지만 전기차 화재 대비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옥외로 이전하거나 전기차 화재예방을 위해 소화장비를 사전에 비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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