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식품 소비자 상담 건수 2595건 집계
2021년 972건, 2022년 1090건, 올해 6월까지 533건
소비기한 확인, 보관 기준 준수 등 소비자 주의 요구
전북소비자센터, 18일 소비기한 표시제 토론회 개최
#최모(50대·여) 씨는 지난 6월 3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곰탕을 주문했다. 주문 2일 만에 배송된 곰탕은 변질돼 먹을 수 없는 상태였다. 인터넷 쇼핑몰 고객센터에 항의했지만 업체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 씨는 화가 나서 상담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다.
#김모(40대·여) 씨는 지난 5월경 인터넷 쇼핑몰에서 생수를 시켰다. 김 씨는 네 병째 마실 때쯤 침전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관상의 책임으로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매년 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여름·장마철에 접어들어 식중독 피해 예방과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따른 식품 보관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 김보금)가 최근 3년(2021∼2023년 6월 30일) 동안 도내 거주 소비자의 식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2595건으로 집계됐다.
상담 건수는 2021년 972건, 2022년 1090건, 올해 6월까지 53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중 품질 관련 상담이 814건(31.4%)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이 443건(17.1%), 청약 철회가 346건(13.3%), 계약 해제·해지, 위약금이 338건(13.0%)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소비기한을 정확히 확인하고 구입할 것 △제품의 특성에 맞게 설정된 보관 기준을 철저히 지킬 것 △소비기한이 초과한 식품은 섭취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김보금 소장은 "식품 소비자 불만의 1순위 원인은 품질 문제다. 여름철 덥고 습한 날씨의 영향으로 식품 안전사고의 위험률은 더욱 높아진다. 소비기한 표시 제도의 시행으로 식품 판매 기간이 유통기한 때보다 길어져 안전하게 품질 유지하려면 소비기한 내 제품의 특성에 맞게 설정된 보관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 1월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돼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전북도민의 소비 기한 인식조사와 시장에 유통 중인 식품의 소비기한 표시 현황을 조사했다. 오늘(18일)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소비자의 안전권,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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