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상 검진비 지원 제한 전 직원에 실시해야
임실군의회 정일윤 의원은 지난 17일 제330회 임시회에서 “임실군 공직자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임실군이 직원 복리후생 차원으로 현재 35세 이상 공무원에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근거로 그는 최근 식생활과 환경요인으로 젊은 세대의 질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자의 건강권 확보와 사기 진작, 군민에 즐겁게 봉사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건강검진비를 전 공무원에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지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해 복리 대상에서 소외되는 공무원이 없도록 배려해야 한다”며 “군민이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공무원부터 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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