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이 국가의 핵심과제로 부각된 지 오래다. 균형발전은 같은 지역 내에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전북의 경우 전주·군산·익산·정읍·김제 등 인구가 몰려 있는 서부권과 남원·임실·순창·무주·진안·장수 등 동부권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특히 전북도가 수십년간 미래 성장동력으로 새만금사업에 집중하면서 동-서 간 격차는 더 벌어졌고, 동부권의 불만은 커져만 갔다. 그렇다고 전북도가 동부산악권 발전 방안에 손을 놓은 것은 아니다. 지역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조례(전북 동부권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지난 2011년부터 동부권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했다. 전북도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권 6개시·군에 매년 300억원의 특별재원을 지원해 지역특화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발전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당초 지원기간은 2020년까지였지만 해당 시·군의 요청에 따라 지원기간이 연장되고 지원액도 늘었다.
물론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한계가 분명했다. 인구가 줄어들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악순환의 굴레를 떨쳐내지 못했다. 이대로라면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전북도가 동부권발전위원회까지 구성해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질적 성과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전북도 차원의 정책과 예산 지원만으로는 지역소멸의 길로 가고 있는 동부권의 암울한 미래를 바꿀 수 없게 돼버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연구원이 충북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충북도가 역점 추진해온 이 특별법은 중부내륙과 그 연계지역을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12월 발의됐다. 적용범위는 충북도와 주변 경계를 이루는 17개 시·군·구 지역으로 지정했다. 전북에서는 충북과 인접해 있는 무주가 포함됐다. 국가가 나서 저개발·낙후지역으로 전락한 중부내륙권의 개발과 보전 등을 위한 종합시책과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한 게 법안의 골자다.
국회에 계류중인 이 특별법을 활용해 전북 동부권 발전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게 전북연구원의 의도다. 우선 충북과의 협력을 통해 특별법이 적용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전북 동부권 6개 시·군이 모두 포함되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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