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광활면 소재지와 요촌동 시장통 일원~터미널사거리의 새로운 토지 경계 총 2235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경계확정을 결정했다.
김제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에 따르면 광활면 창제지구와 요촌 1, 2지구는 지적에 등록된 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으로 인하여 분쟁이 많고, 지적측량이 제한되어 건축 등 토지개발에 불편을 겪었던 지역이었다.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추진된 지적재조사사업은 이번 경계결정에 따라 토지주 사이의 분쟁 해소뿐만 아니라 불규칙했던 토지 모양의 정형화, 맹지 해소 등 사업의 순기능으로 추후 토지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경계결정통지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김제시 민원지적과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경계와 면적이 확정되며,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적불부합으로 인하여 오래전부터 주민들 간의 토지 경계분쟁이 잦았고 도로개설 및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부담 등을 크게 줄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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