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행정예고
부지 용도계획 변경 등 관련 협상과 논의 시작될 듯
도시계획이득 관련 공공기여 기준 등 세부사항 규정
대한방직 터, 시민공론화위원회 권고 기준으로 협상
전주시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마련하면서 전주의 노른자 땅 '대한방직 옛 부지' 개발과 관련, 해당부지의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에 대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 지침에는 도시계획변경(용도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계획이득)에 대한 적정한 환수 등 공공기여량에 대한 기준이 담겼다.
공공기여량은 도시계획 변경 전과 후에 대해 감정평가한 토지가치의 상승분 범위 내에서 협상을 통해 정하게 되는데, 대한방직 옛 부지의 경우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기준을 따르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대한방직 옛 부지의 용도지역을 공업용 부지에서 상업·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승한 '토지가액의 40%'를 계획이득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자광은 시와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 도시의 균형발전과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합리적인 공공기여로 공공과 민간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24일 고시했다.
적용대상은 역세권·터미널·유휴토지·대규모 시설 이전지역·5000㎡ 이상 지역이며 공공기여량은 협상을 통해 정하도록 했고, 대한방직 부지만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기준(상승한 전체 토지가액의 40%)을 따르기로 정했다.
시는 이 지침에 대해 오는 9월 1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뒤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예규 발령 등을 거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이 시행되면 낙후된 도심지와 유휴토지 대규모 시설 이전지역에 대해 민간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협상단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협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효율적이고 투명한 협상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공기여 이행시기는 토지의 경우 준공 전까지, 건축·시설물의 경우 준공과 동시에 전주시로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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