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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9월부터 스쿨존 야간 시속 50㎞까지 운전가능

9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본격 시행
오후 9시~오전 7시까지 시속 50㎞까지 속도 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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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모습./사진=김지원 기자

9월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스쿨존에선 등·하교 시간 시속 30km로 규제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시속 30km인데, 통행량이 적어 어린이 사고 위험이 낮은 심야 시간대(오후 9시~다음 날 오전 7시)에는 기준을 최대 시속 50km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또 제한속도가 40km에서 50km 사이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등하교시간대(오전 7~9시, 12~16시) 교통안전을 위해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한다. 이 역시 구체적인 시간대는 지역 상황에 맞춰 설정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km 속도 제한을 적용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자 3년6개월 만에 해당 규제를 완화했다.

경찰은 대신 제한속도가 50km인 스쿨존에선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속도제한을 시속 30km로 강화했다. 현재 도심 교통사정에 따라 전국 스쿨존의 약 10%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돼있다. 해당 스쿨존은 이번 조치와 맞물려 오히려 속도제한이 강화된다. 구체적인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와 스쿨존 기·종점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고, 안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통학버스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안전위협행위 단속을 병행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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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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