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내년 초 50인 미만 기업에서도 시행
'중처법' 반대 아냐...기준 완화·기간 연장 필요
中企, '중처법' 부담에 폐업까지 고민하는 상황
기업 성장에 걸림돌 될 전망..."'중처법' 두려워"
중소기업이 오는 10월 4일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라 가격 변동분을 인정받게 되면서 숨통이 트인 반면 내년 초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50인 미만 기업에도 시행될 전망이라 중소기업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다.
도내 중소기업도 '중처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처법'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운 경영 상황에 '중처법'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기업 운영 시 보람이 있어야 계속해서 기업을 확장하고 사업을 확대할 수 있지만 '중처법'으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처법'은 지난해 1월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서 우선 시행됐다. 내년 1월부터는 50인 미만 기업에도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자가 사망하지 않아도 징역·벌금형은 유효하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도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
'중처법'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재해 예방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등이 필요하다.
불가피한 징역·벌금형과 인력·예산 투입에 많은 중소기업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중처법' 유예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고용 인원 감축·설비 자동화를 고려하고 사업 축소·폐업까지 고민한다는 기업도 상당수다.
'중처법' 시행은 고사하고 준비가 안 된 기업도 많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가 '중처법'을 준비하지 못했다. 상당 준비된 기업은 18.8%, 모든 준비를 마친 기업은 1.2%에 그치는 등 '중처법'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중처법'을 준비하지 못한 이유는 전문인력 부족(35.4%), 예산 부족(27.4%) 등 복합적인 이유 때문이다. 이렇듯 '중처법'은 인력·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중소기업에는 큰 부담이다.
중소기업계는 '중처법' 기준 완화, 유예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중처법'을 반대하기보다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길어지는 이례적인 상황에 부닥친 만큼 중소기업이 준비할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정묵 중기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은 "'중처법' 기준이 너무 강화되면 기업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사업주에게는 '중처법'이 걸림돌이 될 것이다. 매번 '중처법' 때문에 걱정이 많아져 더 잘해 보려다가도 못 하는 상황도 발생할 것이다"면서 "본인 직원이 다치기를 바라는 사업주가 어디 있나. '중처법'은 필요한 법이지만, 유예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기준 완화, 인력·예산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 23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유예 기간 연장에 대해서 당 의원 대부분이 공감한다. 민주당과 관련 내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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