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역시 독립유공자' 문체위 소위 단독 처리
동학농민혁명 유공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이 지난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는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동학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동학농민운동 황토현 전적지가 있는 정읍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한 내용인 만큼 문체위가 아닌 보훈부 소관인 정무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국가보훈부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함 여부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고, 현재 학계 다수도 동학 2차봉기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보훈 관련 법안을 무시하고 형평성도 간과한 과도한 특혜를 주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날 동학법 개정안 의결에 앞서 민주당은 사진 관련 산업의 지원 근거를 담은 사진진흥법 제정안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이 사진진흥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일제히 퇴장했다.
이날 문화예술소위는 위원장인 김윤덕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했다.
이날 문화예술소위에 참석한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법안 논의는 물론 국회학술토론회를 여야 공동으로 주최하는 등 여당의원들도 찬성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보훈부의 반대에 편승해 퇴장함으로서 어쩔 수 없이 단독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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