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1 15:29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부안
보도자료

부안군,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면적 임시특례 시행 홍보

image
 부안군,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면적 임시특례 시행 홍보 /사진제공=부안군

부안군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신설에 따라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 임시 특례가 시행된다.

이 특례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의 규모를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인구 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됐다.

부안군의 경우 해당 기간 내 인허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의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을 도시지역의 경우 990㎡ 이상에서 1500㎡ 이상으로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 이상에서 2500㎡ 이상으로 상향 적용한다.

단, 특례 기간 중 부과 대상 기준 면적 미만의 인가 등을 받고 특례 기간 종료 후 면적이 증가하는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골프장, 건축 등 지목변경 수반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에 귀속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 임시 특례를 통해 새만금 인근지역과 서해안권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새만금 주변 개발로 관광객 및 생활 인구 유입이 촉진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안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부담금 #택지개발 #산업단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