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 필요...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불허
도내 전문건설업계, “2021년부터 업역제한 폐지”공고문 정정 촉구
장수군이 2건의 지방하천 정비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입찰참여를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가뜩이나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이후 그동안 전문건설 업체들의 영업범위에 있는 소규모 공사까지 종합 건설사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장수군은 최근 ‘율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36억)’과 ‘유정천 지방하천 정비사업(41억)을 긴급으로 입찰 공고했다.
장수군은 공고문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전북도에 있는 업체 중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포함)을 등록한 업체’로 제한하며 해당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하다며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전문건설업계는 상호진출이 허용되고 칸막이가 없어졌는데 종합건설은 참여시키고, 전문건설은 참여를 원천 차단했다며 공고문 정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을 위해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2021년 1월 공공공사부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그간 종합건설업체는 종합공사만, 전문건설업체는 전문공사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종합-전문간 상호 시장 진출이 허용된 것이다.
국토부도 질의회신에서 ‘건산법’ 제2조에 따라 ‘종합공사’란 종합적인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이며, 동법 제16조(건설 공사의 시공자격)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도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전문건설은 종합건설 하도급이라는 관습에서 벗어나, 실적있고 규모있는 전문업체에게는 참여 기회를 줘야 마땅한데, 침체된 전문건설업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했다”며 장수군에 공고문 정정을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장수군은 업계의 요구대로 정정공고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수군 관계자는 “해당공사가 복합공정이고 현장이 많아 관리가 어려워 전문업체가 수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내부 협의와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 발주했기 때문에 정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다음번 공사발주에 전문건설 업체들의 입찰 참여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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