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확대했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보증이 속속 부실로 이어지고, 올 들어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하면서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전국 17개 지역신보는 주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권 대출을 보증해주는 역할을 한다.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을 해준 지역신보가 이를 대신 갚는 구조다. 지역신보의 이 같은 보증 예산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지역 내 금융기관 및 기업에서 받은 출연금으로 마련한다. 그런데 최근 지역신보가 대신 갚아주는 돈이 급증하면서 일부 지역에선 보증 업무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지역신보와 전국 각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정부에 은행권의 지역신보 법정 출연금을 대폭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0.04%인 법정 출연요율을 2배 이상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실 현재 은행권의 지역신보 법정 출연요율은 현실성이 없다. 우선 지역신보 법정 출연요율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다른 보증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다. 지난 10년간 지역신보는 은행권에서 부담하는 출연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은행에 대위변제금으로 지불했다. 게다가 지역신보 보증대출 취급으로 인한 은행권의 이자수익 규모도 엄청나다. 은행권의 소상공인 대출은 대부분 지역신보 보증으로 이뤄지는 만큼 연체 등 부실이 발생해도 은행은 손실을 보지 않고, 그 부담은 보증을 서준 지역신보에서 넘어가는 것이다.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의 법정 출연요율은 전반적인 보증 환경 변화와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기능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 경기침체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 시점에서 수익이 늘어난 은행권의 법정 출연요율을 크게 높여 지역신보의 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의 법정 출연요율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모색해왔지만 금융권의 반대에 막혀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우리 사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폐업이 속출할 정도로 소상공인들의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다.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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