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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시의회 윤리특위, 우종삼 의원 공개경고 및 출석정지 10일 의결

술 마신 상태에서 부인의 차량을 파손해 물의를 일으킨 군산시의회 우종삼 의원에 대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공개경고 및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의결했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식)는 1일 3차 회의에서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심사의 건’을 심사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윤리특별위원회에 자문을 받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 사안과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해당 의원에 대해 공개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 등을 권고했다.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는 대상 의원 윤리심사의 건에 대해 지난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으로부터 경고조치 결정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공개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 수사기관의 진행사항을 참고해 고심 끝에 ‘공개경고 및 출석정지 10일’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역할과 권한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지방의원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군산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과 높은 윤리 의식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군산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회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이고 의회의 품격과 명예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시민 눈높이에 맞춰 일할 수 있도록 의회를 쇄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종삼 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2일 제25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군산시의회 관련 조례에 따라 출석정지 기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2분의 1이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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