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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과 실랑이 하다 모텔에 불 지르려 한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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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전경./전북일보DB

군산경찰서는 2일 모텔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께 군산시 나운동 한 모텔 카운터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모텔 투숙객이었던 A씨는 평소에도 해당 모텔을 자주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도 해당 모텔을 이용했던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지인을 위해 모텔 주인에게 추가 방을 요구하다 모텔 주인과 말다툼을 벌였고 분이 풀리지 않자 인근 주유소에서 인화물질을 구입해 다시 모텔로 들어왔다.

이를 목격한 주인은 A씨와 가벼운 몸싸움을 했고 인화물질을 담은 통이 쓰러져 밖으로 새어 나왔다. 다행히 불을 붙이진 않아 화재로 번지지 않았다.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실제 불을 지르지는 않았지만 인화물질을 구매한 만큼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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