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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의혹’ 장경호 익산시의원 “실효성 있는 징계” 목소리 비등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두 차례 징계 청원 접수
민주당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 일벌백계 요청

속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장경호 익산시의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8월 16일자 2·3면, 8월 17일자 9·11면, 8월 18일자 8면, 9월 14일자 8면, 10월 10일자 9면, 10월 16일자 8면, 10월 18일자 8면 보도)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장경호 익산시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이 15일 접수됐다.

지난 9월 5일에 이은 두 번째 청원이다.

앞서 장 의원은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골프웨어 업체가 익산시장애인체육회와 3290만 원 상당의 임원 단복 구입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하지만 익산시의회는 장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공개사과로 최종 결정하면서 ‘하나마나한 징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자초했다.

이와 관련해 청원인은 민주당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을 근거로 한 징계를 요청했다.

당헌·당규상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직권 남용 및 이권 개입,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 불이행, 기타 공무 수행에 있어 심각하게 품위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원 자격정지 등의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게 청원의 내용이다.

청원인은 “이번 사안이 불거진 후 주변 지인들로부터 ‘국민의힘과 다를 것이 뭐냐’, ‘민주당도 똑같이 썩었다’는 식의 말을 수도 없이 들었고, 그때마다 민주당 당원으로서 자존심이 상했다”면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호남지역 특성상 위법이나 해당 행위를 한 당원에 대해 강력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을 경우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실효성 있는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지난 9월 5일 청원 접수 이후 15일 윤리심판원 회의가 열렸는데, 문제가 된 익산시장애인체육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있어 일단 보류된 상태”라며 “익산시의회의 징계 결정과 별도로 도당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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