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300만 원 부과 등 무관용 처분키로
‘미세먼지 없는 청정임실’ 조성을 위해 임실군이 관내10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7일부터 특별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28일 군에 따르면 정부의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비, 미세먼지 없는 대기환경을 위해 내달 8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키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특별점검은 건설업과 각종 비료 및 시료 제품의 제조업 등 4개 분야 10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점 진행된다.
군은 특히 건축과 토목 등 현재 진행 중인 건설업 공사 현장 40개소에는 전문가 대동 등으로 집중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방진벽과 방진덮개, 세륜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여부와 함께 작업장 살수시설과 비산먼지 억제조치 등이다.
아울러 일반 사업장을 비롯 식품가공공장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운동에 따른 홍보활동도 적극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는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한 사업장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군은 위반 사업장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이 중대한 사업장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군은 공사현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도 연중에 걸쳐 현장 행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심민 군수는 “적극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생활민원을 해결,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살기좋은 지역환경을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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