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북도 ‘전기차 보조금 부정수급자 보조금 지급 중단’ 공문
서울서 A업체 전기차 보조금 구매사기 명의대여 업체중 전북고속 수입업체 포함
국비 9억3800만, 도비 2억8000만원 반납, 시비 편성 안키로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 문제 일단락, 향후 법적 소송등 후유증 우려도
전주시가 환경부의 전기시외버스(이하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 중단 방침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국비와 도비는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년 넘게 이어저온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 문제가 일단락됐지만 향후 법적 소송 등 후유증이 예상된다.
전주시는 13일 “지난 11일 전북도의 ‘전기차 보조금 부정수급자 보조금 지급 중단’ 공문에 따라 전기버스 보조금 예산 편성을 중단하고, 명시이월됐던 국비와 도비를 모두 반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8일 전북도를 비롯한 18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중단 공문을 보냈고 후속 도 공문이 11일 시에 내려왔다.
해당 공문은 최근 서울에서 54억원대의 ‘깡통’ 전기차 보조금 구매 사기로 자동차 A 수입·제작사 대표가 구속됐고, 구매계약서 명의를 빌려준 35명이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서 비롯됐다.
환경부는 공문에서 후속조치로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전기버스 구입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한편, 명의를 대여한 이들에 대해서도 전기차 보급사업 참여 제한, 명의를 대여한 이들이 제작하고 수입하는 모든 차종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제외대상에는 전북고속의 전기버스를 수입한 B업체도 포함돼 있다.
B업체는 환경부에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항의하고 법적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시는 B업체가 환경부 보조금 지급 중단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명시이월됐던 국비 9억3800만원과 도비 2억8000만원을 반납하고 시비도 편성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중국산 전기버스 계약금액 4800만원과 1년 넘게 평택항 보관료 3억원 상당의 손해가 불가피한 전북고속 측의 행정소송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일단 정부의 지급중단대상에 포함되고 보조금 지급 중단이 된 상황에서 (보조금을)지급할 근거가 사라진 상황이어서 예산 편성을 할수 없다”며 “향후 소송 등은 상황시에 유연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고속 관계자는 "정부의 탄소저감조치에 따라 국비보조사업을 한점의 오점 없이 추진하고 구입했는데, 1년이 넘도록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던 전주시의회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버스회사로선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돼 허탈하고 난감한 처지"라며 "소송등을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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