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특례 통한 특자도 문화 활성화 탄력 전망
'케이문화콘텐츠지원센터' 설치 등 지역 무형문화자산 육성 과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규제 완화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규정 마련으로 권한이 이양되며 전북만의 특화산업 지구 추진에도 나설 수 있게 된 토대가 됐다.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30일 앞두고 전북에서 추진 중인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문화산업 관련 시설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의 영업활동·연구개발·인력양성·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도는 이를 통해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 및 대학, 기관 등의 집적화가 가능해지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문화산업진흥지구의 경우 전북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전주, 완주 지역이 거론되고 있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특례 조항에는 도지사가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제할 수 있으며 각종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케이문화콘텐츠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로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며 우수한 문화 역량을 산업과 연계하는 발판으로 여겨지고 있다.
문제는 전북지역 내 무형문화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케이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케이문화콘텐츠지원센터 건립 비용인 총 48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란 점이다.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담은 특례와 더불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문화산업 관련 기업 지원 관련 특례 또한 관심을 받고 있다.
전북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교육‧훈련 실시하는 기관‧단체를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 내용이 담겨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도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문화상품 제작 프로젝트와 문화상품 제작자 및 문화기술 개발자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우수 문화프로젝트 및 우수 문화사업자의 추천 특례조항도 담겨 문화산업을 통한 도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가 지니고 있는 판소리와 같은 우수한 문화적인 역량을 산업과 연계한다면 K팝을 넘어 K소리로 만드는 특별한 전북을 위한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이 한층 더 발전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화영 전북도 문화산업과장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문화산업 생태계의 획기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케이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케이문화콘텐츠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이루고자 국가 예산이 최종 반영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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