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파벌 형성, 선동적 성격의 집단 응모에 행정심판까지
주민·지역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총선 선거 조직 전락 우려
익산 면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 위촉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위원장이 무리하게 내정됐다가 취소되고 주민들 간 파벌이 형성돼 선동적 성격의 집단 응모가 이뤄진 것은 물론 위촉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까지 청구돼 법적 다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주민과 지역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뒤로한 채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 조직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해당 면과 복수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기존 위원들이 올해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를 내정했다가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상 위원은 면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이 호선하도록 돼 있고, 앞서 11일부터 올해 위원을 모집 중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올해 위원 모집에서 이례적으로 집단적 응모가 발생했다.
전체 25명 중 임기 만료가 도래하지 않은 3명을 제외하고 22명을 모집하는데, 무려 52명이 지원했고 그중 32명이 면접을 치렀다.
읍면지역의 경우 워낙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미달되거나 마지막 날 간신히 정원을 채우는 게 통상적인 모습인데, 이번엔 달랐다.
외부 심사위원들이 진행한 면접 결과 기존 위원 9명과 신규 위원 13명이 선정됐다.
그러자 이번에는 연임 규정이 문제가 됐다.
조례상 위원 임기는 2년이며 2회에 한해 연임(최대 6년)할 수 있지만, 인구 1만 명 이하의 읍면동에 한해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연임이 가능하다.
인구가 적어 위원회 구성 자체가 쉽지 않은 읍면지역을 고려하되, 장기 위촉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신규 진입을 위해 응모한 복수 주민들은 신규 지원자가 정원을 넘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데도 기존 위원들의 연임이 다수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부득이한 경우는 신규 위원 선발이 어려워 위원회 구성이 곤란한 경우로 한정함이 타당하다’는 게 익산시가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라며, 이번 위원 선정이 조례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시 감사 요청과 1인 시위에 이어 행정심판까지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해당 면은 조례상 ‘부득이한 경우’를 신규 위원 선발이 어려운 경우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해 주민 화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춰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외부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이뤄졌으며, 최종 점수 순으로 위원 선정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면접에 참여한 한 심사위원은 “지원이 워낙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서 면접 당일 심사위원들이 30분 정도 심사 기준을 정하는 별도의 시간을 가졌고, 조례상 연임이 가능한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논의 결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있어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원칙, 기존 위원 일괄 교체시 운영 연속성 확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주민 숙원이 해결되고 브랜드 아파트와 주민들을 위한 문화센터가 들어서는 등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며 “소중한 기회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 간 갈등 양상이 해소되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본연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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