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9일 오전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2~3개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같은 해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관련해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압수수색했고, 이어 사흘 뒤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벤처투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은 맞다”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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