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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 대형건설업체 갑질 조장”논란

공동계약 공사현장에서 의무사항 규정된 공동수급협정서 제대로 작성되고 있지 않는데다 집행예산 협의조차 무시
대기업의 갑질로 지역업체들의 피해 확산...새만금 개발청과 개발공사 등 발주처의 법과 원칙에 따른 관리감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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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으로 진행되는 대형 공사에서 대표사의 갑질횡포로 도내 건설업체들의 피해가 확산되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출처 클립아트 코리아

새만금 사업 같은 대형공사 현장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공동수급협정서가 제대로 작성되고 있지 않는데다 집행예산에 대한 협의조차 무시되면서 공동계약으로 일정 지분을 가지고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새만금 개발청과 새만금 개발공사를 비롯한 농어촌공사, 익산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기술 형 입찰을 주로 진행하고 있는 발주처들의 소홀한 관리감독이 대형 건설업체들의 갑질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동계약 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과 기술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도입됐다. 대기업들도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시 적격심사에서 가점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술 형 입찰이 도입된 대형도로공사와 새만금 같은 국가기반사업에 지역건설업체들이 컨소시엄 구성이 활발히 진행돼 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역 업체들이 대부분 직접 시공에 참가하지 못하고 안전이나 품질관리 등의 지원업무만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지역 업체들이 대형건설사들의 노하우를 전수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심지어 공동계약시 의무규정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발주처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공동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에 일임하고 있으며 기재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공동계약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토록 해야 하며 이를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공동계약 이행 계획서를 받아 승인해야 하며 구성원 별 투입인원, 장비 등을 점검하고 출자비율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이 되지 않고 단순히 자본만 참여하고 실제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에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도내 대형공사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분참여 업체들이 실제 시공에는 참가하지 않고 실적만 가져가는 경우를 엄격하게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관련규정에는 대표사가 단독으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와 계약이행 후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은 다른 구성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은 공동수급체를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 도내 현장에서는 공동수급체와 협의 없이 대표 사 단독으로 공사 진행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일쑤고 대표사가 사전협의도 없이 손해를 봤다고 통보하면 지역 업체들은 구체적인 정산내역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분담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비용부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연이자를 물리거나 공동위원회에서 강제 탈퇴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대표사의 갑질이 상상이상이라는 게 지역건설사들의 설명이다.

지역건설사들은 발주처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동이행 사항을 점검해 대표사의 갑질 횡포를 막아야 하며 전북도와 건설협회가 직접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동계약에 참가하고 있는 지역건설사들도 전북에서는 내로라하는 중견기업이지만 갑질을 당해도 다음 번 계약을 인식해서 제대로 항변도 못하고 있다”며 “전북도가 나서 발주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해 공동계약의 취지를 살리고 지역업체들이 자기 몫을 찾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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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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