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종합감사 결과⋯시설공사 계약 부적정 등 18건 지적 받아
익산에 있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진원)이 사택의 채권을 확보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종합감사를 통해 용역과제 수행, 직무발명 심의, 겸임 허가자 복무 처리, 시설공사 계약 체결, 국외여비 지급 등 총 18건을 지적하고 문책, 변상 명령, 시정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종합감사 결과 농진원이 사택 채권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농진원 임시사택운영규칙에 따르면 임시사택은 채권 확보가 가능한 주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시사택의 채권 확보는 전세권이나 근저당권 설정 또는 전세금보장 신용보험가입 중 하나에 해당한다.
그러나 계약담당자 등은 2021년 5월 부원장 거주용 임시사택 계약을 체결한 뒤 규정에 따른 채권 확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농진청은 재산상 손해를 끼친 관련자들에게 징계 처분을 하고 변상 명령을 내렸다.
이 밖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 예정금액 1500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발주할 때는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에만 도급을 해야 하지만, 농진원은 전문공사 4건에 대해 전문공사 면허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 각 공공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에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할 경우엔 주무부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한해 위원회 참석비를 집행해야 하지만, 농진원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주무부처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 참석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농진청은 관련자들에게 각각 주의, 시정(회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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