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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까지 내줘 '지적'

본사 종합감사 결과⋯"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기준 정비를"
신분증 대리 체크 행위, 연차수당 과다 지급 등 31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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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국토정보공사 제공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현장 업무 직원에게 지원하는 휴대폰 보조금에 단말기 할부금, 부가서비스 이용료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실은 지난 연말 '2023년 본사 종합감사'를 통해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지급 기준 재정비, 근태관리 운영 체계(카드 방식) 개선 등 31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하고 37건에 대해 처분 요구, 1건에 대해 현지 조치를 했다.

이번 감사 결과 공사는 현장 업무(지적측량, 공간정보) 직원 총 2689명에게 휴대폰 보조금 1억 2960만 7502원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1182명에게는 통신비 외에도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을 포함한 휴대폰 보조금  878만 5669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래 취지와 다르게 휴대폰 보조금이 사용된 것이다.

공사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서에 따라 지적측량, 공간정보 업무 등을 수행하는 현장 직원에 한해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취지에 따라 통신료(통화료, 데이터 사용료)에 한정해 금액을 지원해야 하지만, 공사에서는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등까지 포함해 지원해왔다.

이와 관련 감사실은 "휴대폰 보조금은 현장 업무 직원에게 업무 수행에 따른 통화료, 데이터 사용료 등에 한정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휴대폰 보조금이 통신료에 한해 지급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신분증 대리 체크 등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부실한 근태 관리도 지적받았다.

일부 지사에서는 신분증 대리 체크로 복무점검에서 적발되거나 특정감사로 신분상 처분을 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카드 몰아찍기'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대체로 소속 직원의 하급자가 상급자의 초과 근무 등을 위해 신분증을 대신해 체크해 주고 있었다. 감사실은 이러한 사례가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된다고 봤다.

감사실은 "신분증 대리 체크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신분상 처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근태 관리 체계를 신분증 체크 방식에서 지문 체크 방식 등으로 변경해 신분증 대리 체크 행위를 근절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연차 수당 과다 지급도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공사는 3개월 이상 국외연수를 나가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없는 직원 7명에게 연차 휴가를 주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해 총 1999만 2820원의 연차 수당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실은 과다 지급된 연차 수당은 회수하고, 이미 사용된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연차 일수에서 정산하라고 했다.

이 밖에 감사실은 지사 직원 간 업무 분장이 불균등하다고 보고, 지사 사무분장을 주요 직무별로 세분화해 행정 담당 직원에게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직제규정시행 규칙'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 표준·품질 관련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에 따른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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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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