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 온누리상품권 환급
구매 금액 최대 30%, 1인 당 최대 2만 원 한도 환급
치솟는 농축수산물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8일까지 전국적으로 열리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 전북특별자치도 내 전통시장 9개 소가 동참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8일까지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행사는 농축산물·수산물을 분류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소비자의 설 성수품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참여 전통시장을 농축산물 130개 소, 수산물 85개 소로 확대했다.
이중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은 농축산물 5개 소(전주 모래내시장, 남부시장, 군산 주공시장, 익산 서동시장, 부안 상설시장)과 수산물 6개 소(전주 신중앙시장, 남부시장, 고창 전통시장, 부안 상설시장, 군산수산물종합센터, 군산 연합 공설·신영·역전시장) 등 9개 소(중복 전통시장 제외)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농축산물의 경우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이면 온누리상품권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해 준다. 수산물의 경우 농축산물과 동일하게 3만 4000원 이상이면 온누리상품권 1만 원 환급해 주되 6만 8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환급이 가능하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설 명절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정부는 성수품 등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 전통시장 등 자세한 환급 행사 정보는 공식 누리집(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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