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7일 한국농수산대서 교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농관원)이 다음 달 7일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세미나실에서 항공방제기술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항공방제업자, 항공방제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항공방제기술자라면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이기도 하다.
항공방제업자는 최근 3년 이내 농관원 항공방제기술교육을 이수한 항공방제기술자를 둬야 한다. 특히 지난해 항공방제업 신고를 한 업체는 올해 6월 30일까지 교육 이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교육은 전자민원시스템 회원가입 후 세잎큐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전자민원시스템 회원가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농관원 누리집에서 교육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북농관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마감일은 오는 29일까지다.
전북농관원 김민욱 지원장은 "올해부터는 항공방제업 신고를 하려면 항공방제기술교육을 이수한 기술자가 있어야 한다"며 "지난해 항공방제업 신고자의 교육 이수 특례가 올해 6월 30일 종료되는 만큼 이번 교육에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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