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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사비 선금 한도 상향...실효성 논란

정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 지자체 공사비 선금 한도 80%→100
지역 건설업계 활력 기대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효과에 회의적 입장
노무비 제외한 30~40%청구해도 거절일쑤...지자체 인식변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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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클립아트 코리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선금 한도가 상향됐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지자체의 인식전환이 선행되지 않는 한 지역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두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를 계약 금액의 80%에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의 신속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의 재무 건전성을 고려해 계약 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전북지역 건설 현장에서는 선금 한도가 80%일 때도 40%이상의 선금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한도만 늘려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80%한도 일 때도 간접, 직접 노무비를 제외한 순수 공사 금액만 청구해도 거절당하기 일쑤라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도내 한 토목공사 현장에서 공사업체가 계약금액의 36% 수준의 선금을 청구했지만 지자체가 20%로 낮출 것을 요구해 왔다.

당시 설 명절을 코앞에 두고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이라 업체는 어쩔 수 없이 계약금의 18%를 선금으로 받고 공사에 착수했다.

이 때문에 선금한도 상향보다는 지자체가 지역건설사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규정에 맞게 기성 금을 지급하는 인식 전환이 더욱 절실하다고 건설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지역 건설업계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일감부족과 자금난 심화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도내 지자체가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표방하기 보다는 법 규정 테두리 안에서는 최대한 지역업체를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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