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가축사육환경 개선 및 축산 악취 저감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도는 관내에는 총 141개 농장(한우 59, 젖소 3, 돼지 31, 양계 47, 오리 1)이 지정돼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의 사육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 처리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농장으로, 신청대상은 축산업 허가 및 배출시설의 허가‧신고를 받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말 농가다.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으며,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 후 사육밀도, 소독시설 설치, 축사 청결상태, 악취 발생 여부, 농장 조경상태, 소독일지 작성 등 13개 항목 등을 평가해 이 중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다.
지정을 받은 농가에게는 지정서 및 현판이 배부되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축산물 표시, 축산관련 보조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 또는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나정균 축산진흥과장은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축사를 깨끗하게 관리해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축산과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