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여론조사 거쳐 의정비 심의위서 결정
완주군의원 의정활동비가 올해부터 월 150만 원으로 40만 원 인상될 전망이다.
완주군은 완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최근 확정한 40만원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군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완주군의회 의정비 심사위는 두 차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활동비를 법정 최대한도인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마련,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19일까지 2주간 완주군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40만 원 인상안에 대해 66.2%가 `적정하다`고 응답했으며, 33,8%가 `높다`고 응답했다. 심의위는 이를 바탕으로 완주군의회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금액을 150만 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앞서 심의위원회는 의정활동비가 20년간 동결된 점, 인구와 면적 대비 다른 군 단위 의회와 비교하면 의원들의 활동량이 많은 점, 인구가 늘고 있는 점, 재정능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점 등을 들어 지난 연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까지 인상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될 의정활동비는 월정수당과 별도로 의정 자료 수집 연구와 보조 활동을 위해 지급되는 보수로, 지금까지 전국 기초의회 모두 110만 원씩 지급됐다.
의정활동비 인상은 완주군의회 의정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