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업체 선정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업체는 회사 이름을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계약을 따내 시스템상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또는 특정직원과 유착관계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혹 제기는 7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제기됐다. 질문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도정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실질적으로 한 업체와 12건, 2억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2023년 2월 아태마스터스 영상에서 성인지 감수성 논란을 일으킨 이후부터 계약 대상에서 배제된 바 있다. 더욱이 이 업체는 영상제작 수준이 낮아 전문성이 의심된다는 얘기가 잇따랐다.
또 다른 문제는 계약에서 배제된 해당 업체가 상호만 바꾼 채 계속해서 전북도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이 업체는 최근까지 같은 주소이거나 대표 전화번호가 동일했다. 또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주소지를 방문한 결과 업체는 없고 10년 이상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운영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전북자치도의 홍보영상 광고 계약 32건 중 서로 다른 이름의 이 한 업체가 모두 12건을 수주한 것이다.
이와는 다르지만 홍보영상 일감 몰아주기는 다른 지역에도 가끔 일어난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해 7월 시장캠프와 인수위를 거쳐 임용된 홍보 관계자가 직전에 근무했던 업체에 홍보영상 관련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줘 특혜 논란이 일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쪼개기 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샀다. 논산시의회는 지난해 홍보영상 8건 1억7000여만원을 외지업체에 몰아줘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의혹은 대부분 홍보물 납품을 정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심만 제기됐다 지나가곤 한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지사는 “조사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례는 담당자나 결재라인이 유령회사인줄 몰랐어도 문제고 알았어도 문제다. 구조가 문제면 이를 개선하고 직원과의 유착이 있다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 나아가 홍보영상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전 분야에 걸쳐 유령회사 여부, 쪼개기, 몰아주기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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