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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산단 내 노외주차장 조성 ‘시급’

관계기관 투자 유치에 몰두해 입주기업 지원 시설 조성은 ‘뒷전’
주차장법 상 산단 조성 부지면적의 0.6%이상 노외주차장 마련해야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1·2·3·5·6공구에 14곳 조성됐어야지만 ‘전무’
계획 주차장 용지 턱없이 부족하고 위치도 근로자 동선과 동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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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산단 9개 공구 중 도시관리계획상 노외주차창 부지는 14곳인데 현재까지 단 1곳도 조성되지 않았다. /사진출처=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

새만금산업단지(이하 새만금산단) 내 입주기업 지원시설인 노외(공용)주차장 조성 및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부지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만금산단 내 입주기업의 공장 가동률과 근로자 유입이 늘어나는데 새만금개발청과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용지 매각에만 몰두할 뿐 노외주차장 조성은 뒷전으로, 벌써부터 주차 대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주차장법 제12조를 보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단지 조성부지 면적의 0.6% 규모 이상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새만금산단에는 전체 용지 1849만 5000㎡ 대비 약 11만 9000㎡(0.6%)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새만금산단 9개 공구 가운데 단지 조성이 완료돼 기업 입주가 마무리 단계인 1·2·3·5·6공구에는 총 14곳의 노외주차장이 조성됐어야 한다.

그런데 새만금개발청과 한국농어촌공사는 노외주차장 조성에 대해 계획만 세웠을 뿐 단 한 곳도 조성하지 않고 있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새만금산단 근로자들은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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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 밀집된 새만금산단 1공구(천보BLS~OCI SE인근) 인근에는 450여 대의 차량이 주창 중인데, 갓길 주차는 포화상태에 이르러 도로 중앙선까지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문정곤 기자

실제 새만금산단 9개 공구 중 상대적으로 공장이 밀집된 1공구(천보BLS~OCI SE인근)에는 450여 대의 차량이 주차 중인데, 갓길 주차는 포화상태에 이르러 도로 중앙선까지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노외주차장 용지도 턱없이 부족하다.

기업 입주가 완료되면 고용인원은 1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새만금산단 도시관리계획상 9개 공구에 총 27곳의 노외주차장이 계획돼 있어, 현재 반영된 수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

노외주차장 위치 등 도시계획 변경도 요구된다.

노외주차장은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이용이 용이해야 하는데 현재 새만금산단 도시계획에 반영된 대부분의 주차장은 근로자 동선과 동떨어진 근린·상업시설 또는 지원시설에 치중돼 있어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기업들은 입주 때 건축물 면적에 따른 비율에 맞춰 자체 주차장을 조성하지만, 근로자 대비 턱 없이 부족하다”며 “향후 불법주차로 인한 도로 정체 등으로 대중교통 투입도 어려워질 수 있으며, 물동량이 증가하면 사고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청 관계자는 “노외주차장은 용지 계획만 있을 뿐 조성은 안 됐다”며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공공시설은 주차장법에 따라 군산시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관받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산시 관계자는 “새만금청과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산업단지 특성을 고려해 공장이 집중된 곳에 주차 용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가 선행된 후 군산시가 공공용지 매입을 통해 더 많은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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