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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올해 바뀌는 교육활동 보호제도는?… 전북교육인권센터 설명회

교원지위법 28일 시행·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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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학교 현장에 안내했다.

'2024 교육활동 보호 학교장 역량강화 연수'가 14일 전주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도내 국공사립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장 9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도교육청이 그동안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신학기에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이날 도교육청은 28일 시행되는 교원지위법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새롭게 준비하고 이행해야 할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전달했다. 

먼저 신학기 개학일인 지난 4일 개통한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합적(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안내했다.

그러면서 민원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는 민원 응대 체계를 공고히 해 교원이 홀로 악성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 오는 28일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동안 극히 일부에서만 교권보호위원회가 운영되었던 유치원은 공사립 유치원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신고시 원장의 책임하에 일련의 과정을 준수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 밖에도 긴급경호 제공, 온라인 심리검사 지원, 교원보호공제 가입사항 등 신학기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안내하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교사가 교육적 신념과 자긍심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면서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변화되는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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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 #전북교육인권센터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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