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까지 토지소유자 이의 신청도 받아
임실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15만 7203필지에 내달 8일까지 토지 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주택토지과나 읍·면 민원실에서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서식에 자신의 의견을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산정, 인근 토지와의 균형 및 인근 토지가의 영향 여부 등을 재조사를 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4일까지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30일에 결정, 공시한다.
이번에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조사 대상 표준지 2674필지를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완료됐다.
아울러 행정구역 경계 지역의 지가 수준이 균형을 이루도록 자치단체 간 협의와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심민 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빠짐없이 참여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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