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오동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원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6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마련됐으며 구체적으로 △공개대상(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방법(홈페이지 공개, 사례집 발간)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관련 사례 등 심사 △성과금 지급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를 예산낭비신고센터에서 접수 처리하게 되며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및 조치결과 등을 매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오 의원은 "고물가와 불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관련 부서에서는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남원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