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공회의소가 26일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지역 상공인들과 세정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 침체 속 지역 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을 듣고, 국세청의 기업 지원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광주국세청은 지역 상공인들에게 각종 세정 지원 방안에 대해 안내했다. 이어 지역 상공인들은 양 광주국세청장에게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소기업 매출액 기준 초과 시 유예 적용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가업 영위 기간 완화 등을 건의했다.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은 "지역 경제 위기 속 지방 세정을 책임지고 있는 광주국세청장님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게 돼 매우 뜻깊다"며 "이번 간담회가 지역 상공인들의 경영 위기 극복,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어려운 시기 일자리 창출과 성실 납세로 국가 재정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신 기업인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납세 서비스 향상을 통해 기업의 성실 납세를 최대한 지원하겠다. 또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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