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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은파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건폐율 완화 '논란'

나운동 일대 연립주택 11개 동 건립사업 추진
시민단체 “건폐율 완화 위법 및 특혜” 철회 촉구
시 "해당 법령 적용하지 않는 지역⋯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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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은파호수공원 테라스하우스 조감도/사진제공=군산시

군산 은파호수공원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와 관련, 건폐율 완화에 대한 위법 및 특혜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가 “문제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시는 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사업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음을 밝혔다.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른 ‘은파 테라스하우스’ 신축 사업은 나운동 1195-6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및 중점경관관리구역(대지 3만 3842㎡)에 지상 4층 규모의 연립주택 11개동(177세대)을 짓는 내용이다.

다만 군산환경운동연합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최근 은파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나타낸 상황이다.

은파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통합심의에서 승인된 대상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이 20%인데, 사업자가 기부채납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음에도 29%로 완화 승인한 것은 위법한 결정이자 특혜라는것.

이와 함께 사업자의 건폐율 41%, 39%, 31% 완화 요구가 법적 30% 이하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시는 심의를 할 것이 아니라 반려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들은 건폐율 완화에 적용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경우 지구단위 계획지역일 경우에만 적용되는데도 건폐율 완화 산정방식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지침을 준용했을 뿐 아니라 (이럴경우) 시민들과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적용했어야 하는데도 시는 따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를 일축했다.

이날 시는 “건폐율 완화 상한선 및 기부채납 면적에 따른 완화율 산정방식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를 위반했다고 하는데 제 46조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개발사업 시행 시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지는 지구단위계획 없이 개발행위 규모 초과 심의를 통해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지역은 '건축법 상' 적용의 완화 규정을 적용한 곳”이라며 “건축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를 보면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주는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즉 건폐율 완화 범위는 심의를 통해 정해지며 법적으로 정해진 건폐율 완화 상한선은 없다”고 덧붙였다.

시는 “심의위원회에서 그 동안 건폐율 완화 범위를 중점 논의하는 한편 주변경관, 은파 인접 구간의 공개성 확보, 재해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 의결했다”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결과) 소규모환경영향 평가 대상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은파 테라스하우스 신축 사업은 지난해 2월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원안수용됐으며 현재는 관련부서 및 기관 등과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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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파 테라스하우스 #건폐율 #논란 #은파호수공원 #주택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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