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19일까지 전통시장서 환급 행사
10일은 제외, 전북 전통시장 5곳서 가능
4~21일 마트·온라인몰서도 수산대전 개최
4월에도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 행사가 진행된다.
해양수산부가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전북지역 전통시장 5곳을 비롯해 전국 전통시장 64곳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은 제외하기로 했다.
전북에서는 해당 기간 행사 참여 시장인 전주 신중앙시장, 주공시장, 익산 북부시장·익산장, 김제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 금액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신분증을 지참해 전통시장에 마련된 환급 부스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인 경우 온누리 상품권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인 경우 2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4일부터 21일까지 마트·온라인몰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수산인의 날 특별전이 개최된다. 마트·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지원해 주는 행사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수산물 물가 안정세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3월에 이어 4월에도 다양한 할인 지원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국민들께서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대형마트를 비롯해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등 다양한 민간 유통 주체와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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