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50곳서 환급
구매 금액의 30%,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
농할 상품권 추가 발행⋯3차례 더 발행 예정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2일까지 전북지역 전통시장 5곳을 포함해 전국 전통시장 50곳에서 4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은 환급이 어렵다.
전북지역에서는 전주 신중앙시장, 주공시장, 익산 북부시장·익산장, 김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환급 행사)는 그동안 명절에만 실시해 왔으나 지난달 15일에 발표한 '농산물 긴급 가격 안정 대책'에 따라 전통시장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4월에도 진행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의 환급 행사와 마찬가지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1인당 최대 2만 원)으로 환급해 준다.
농식품부는 환급 행사와 동시에 전통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농할 상품권을 추가 발행한다. 지난달 21일부터 4월 초까지 300억 원 규모로 3차례 발행한 데 이어 4월 말까지 300억 원 규모로 8일, 15일, 22일 등 3차례 더 발행할 예정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3월에 이어 4월에도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께서 정부 지원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인하 혜택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가용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