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돌이', '바람이', '사순이' 등 인간이 가둔 동물들
관리사각 민간동물원 끊임없는 방치 동물 여전
법 개정으로 허가제로 바뀌었지만, 지자체 적극행정 필요대두
지난달 SNS를 뜨겁게 달군 영상이 하나 있다. 자동차로 가득한 도로 한복판에 난데없이 타조 한 마리가 등장하더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목격되며 도심을 활보한 것이다. 타조의 이름은 ‘타돌이’. 곧바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포획돼 본래 살던 경기도 성남시 인근의 생태체험장으로 돌려보내지며 사건은 마무리됐다. 타조가 태어나 처음 해본 대담한 일탈은 탈출 한 시간 만에 끝나버렸다.
타돌이의 사연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수컷 타돌이는 2020년 7월쯤 암컷 ‘타순이’와 함께 체험장에 분양됐는데, 타돌이가 탈출하기 한 달여 전 짝꿍 타순이가 갑작스레 숨졌다고 한다.
비슷한 사건이 연상된다. 앞서 1년여 전인 지난해 3월에도, 엄마에 이어 아빠마저 잃은 얼룩말 ‘세로’가 이후 사육사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등 반항 행동을 보이다 서울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울타리를 부수고 탈출한 사건이 있었다.
어디 이뿐이랴. 지난해 여름에는 경북 고령군의 한 민간 목장의 비좁은 철장에서 무려 20년 넘게 ‘몰래’ 사육되다 극적으로 탈출한 사자가 신고 한 시간 만에 사살된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겨우 목장 인근 4~5m 지점의 풀숲에서 발견된 사순이는 찰나의 자유를 누리다 허무하게 사살됐다.
△관리 사각지대 ‘민간’ 동물원⋯끊임없는 ‘방치’ 동물
시설 ‘탈출’로 이름을 알린 동물도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방치’된 채 길러지다 발견돼 안타까움을 자아낸 동물들도 있다. 대표적인 게 지난여름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삐쩍 말라 동물 학대 논란을 일으킨 ‘갈비 사자 바람이.’ 경남의 한 민간 동물원(부경동물원)에서 사육되던 바람이는 논란 이후 공영동물원인 청주동물원으로 옮겨진 바 있다. 이후 부쩍 살이 붙으며 사람들의 안심을 샀지만 부경동물원의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11월, 부경동물원의 등록은 결국 취소됐지만 말 그대로 시설만 문을 닫았을 뿐, 이곳에 거주하던 동물들은 폐업 동물원에 그대로 갇혀 있는 것이다.
역시 동물 학대 신고로 지난해 11월 실체가 드러난 대구의 한 실내 동물원. 경찰과 지자체의 합동 점검 결과, 동물원에선 기니피그 사체가 발견됐고 채광이나 환기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서 동물을 사육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미 경영난 등으로 1년 가까이 영업을 중단한 이곳의 동물 270여 마리 역시 문 닫은 동물원 내부에 그대로 갇혀 있는 실정이다.
△높아지는 동물 복지에 ‘동물원법’ 개정⋯방치 동물 구조는 ‘아직’
계속되는 동물원 동물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이 지난해 12월 전면 개정됐다. 기존 ‘등록제’였던 동물원 운영 기준이 강화되며 ‘허가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사육하는 야생동물의 특성에 맞는 서식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 같은 기준을 검사관에게 검증받아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동물원 허가 기준이 강화되긴 했지만 5년의 유예기간이 있을뿐더러 현재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측은 “법만 바꿔놨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바뀐 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관건”이라면서 “지자체의 적극 행정이 있지 않는 한 현재의 대구 등 휴폐업 동물원의 문제는 계속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김해와 대구의 휴폐업 동물원의 동물들은 고초를 겪고 있다.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현재 부경동물원에는 백호 1마리와 암사자 1마리, 라쿤, 알파카 등 동물 11마리가 남아있다. 지난 1월만 해도 16마리였는데, 남은 동물에 대한 해결책이 길어지며 한 달에 한 마리 꼴로 방치된 시설에서 죽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대구의 실내 동물원에도 사자와 하이에나, 원숭이 등 270여 마리의 동물이 그대로 남겨진 상황. 해당 동물원의 내부를 취재한 MBC 보도에 따르면 관리비가 밀려 전기 공급이 최소한으로 되고 있어 어두컴컴한 우리 안에 일부 조명만 켜진 상태이다. 상처가 난 동물, 극한의 스트레스로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 ‘정형행동’을 보이는 동물도 목격됐다.
왜 이 같은 시설의 동물 구조는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가장 큰 이유는 동물원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해당 동물원 동물의 소유권은 업주가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전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동물의 구조를 강행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람이’의 경우는 특수하다. ‘바람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상당히 컸고, 이에 청주동물원이 발 벗고 나서 바람이를 구조하겠다고 자처하면서 부경동물원 대표와 ‘임시 보호’에 합의하게 된 것. 동물원이 자격 미달로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동물 소유권은 개인에 고스란히 남는 현행법으론 담당 지자체가 동물을 다른 곳에 기증하기를 ‘권유’할 수 있을 뿐이다.
△‘허가 취소’ 동물원은 남은 동물 ‘몰수’해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형주 대표는 “이미 동물원 운영 능력이 없다 판단된 개인이 남겨진 수많은 동물을 개인적으로 관리하게 한다는 건 동물복지 면에서도, 사회적으로도 문제”라며 “동물원 허가가 취소될 경우 해당 시설 보유 동물을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동물학대 정황이 있는 데도 ‘개인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맹수류와 멸종위기종 등 여러 동물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의 동물원법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전국의 동물원은 110여 곳에 달한다. 이 중 79%에 달하는 90곳이 ‘민간’ 동물원이다. 까다로워진 동물원법에 따라 앞으로 동물원 등록이 취소되는 시설은 불 보듯 뻔한 상황. 동물원 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된 동물원법이지만 개정 이후에도 문제는 여전하다. 시설 확충 등 투자를 통해 사육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대구와 김해의 사례처럼 폐업해버리거나 기존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휴폐업 동물원에만 280여 마리 동물이 사육되고 있었다. 사업주만 동물원 운영을 포기했을 뿐, 동물원 속 거주자들의 삶은 법 개정 이전에 비해 조금도 나아진 바 없다. 동물원 운영 기준을 강화하는 것만큼이나 기준 미달 동물원의 동물을 구조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목서윤 전주MBC 아나운서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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