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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되나⋯국민청원 성립 요건 충족

10일 청원 동의 5만 명 돌파
국회 소관 상임위 심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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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동의가 10일 5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3월 21일 국민청원에 등록된 '코인 과세유예 청원에 관한 청원'은 마감 기한을 열흘 남기고 성립요건을 충족,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될 전망이다.

청원인 김 모 씨는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2년 유예를 전제로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며 "가상자산 과세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일단 2년 유예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후 과세를 검토해달라"고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닥사(DAXA)'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도 요청했다. DAXA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와 거래지원 종목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 2022년 출범한 협의체다.

청원인은 "최근 특정코인 상장폐지 결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DAXA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거래지원 및 종료 여부를 심사하는 데 그 기준이 불분명하고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대책 없는 상폐 결정으로 코인 투자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투세 지침처럼 코인 또한 합리적인 손익통산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는 지난 2022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년 유예됐으며, 2025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발생한 수익에서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세로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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