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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무차별 여성 폭행에도 순찰 인력 없는 '기동순찰대'

-20대 남성 전주 금암동 일대 돌며 30분만에 20대 여성 2명 강도상해
-1차 범행 후 2차 범행까지 현장 떠나지 않고 2차 범행 대상 물색
-인근 지구대에서 순찰 활동 벌였지만 순찰차 1대 불과
-이상동기 범죄 예방위한 기동순찰대 당시 근무 인력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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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새벽 시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인력만 있다면 반드시 순찰을 돌았을 겁니다."

전주에서 새벽시간대 여성들을 상대로 한 묻지마 폭행강도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범죄나 이상동기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조직된 기동순찰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차와 2차 범행 사이 피의자가 전주 시내를 활보하면서 범행 대상을 노렸지만, 당시 순찰 활동은 인근 지구대의 순찰차 한 대뿐이었다. 전북경찰청 기동순찰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은 없었고 순찰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범죄가 시간 구분 없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기동순찰대는 주간 근무만 하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의 '보여주기'식 조직 운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주덕진경찰서는 길 가던 여성을 마구 폭행하고 금품과 옷가지를 빼앗아 달아난 A씨(28)에 대해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공원 인근에서 길을 걷던 B씨(20대·여)의 후두부를 자신의 팔꿈치로 가격했다. B씨가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저항하자 곧바로 도주했다.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같은 날 오전 4시께 1차 범행 장소에서 1~2㎞가량 떨어진 금암동의 한 상가 앞에서 길을 걷던 C씨(20대·여)를 폭행했다.

이후 A씨는 정신을 잃은 C씨를 인근 상가 주차장으로 끌고 가 옷과 금품 등을 훔쳤다. C씨는 범행 후 약 8시간 뒤 주변을 지나던 시민에게 발견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차 범행 신고 후 8시간 만에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위치한 A씨의 집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성범죄 등 추가 범죄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1차 범행 후 사건 현장을 떠나지 않은 채 인근을 배회하다 C씨가 보이자 30분만에 2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1차 사건의 피해자 B씨가 112에 신고하자 경찰은 덕진지구대에서 순찰차 1대·경찰관 2명만을 파견해 인근을 순찰했지만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묻지마 범행 및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치안 중심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이에 개설된 기동순찰대는 이상동기 범죄 발생 및 위험지역에 투입돼 순찰 및 범죄예방 활동을 벌인다. 하지만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동순찰대에 근무 중인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 기동순찰대 관계자는 "현재 기동순찰대는 미리 월별 근무계획을 마련해 오후 10시까지만 근무를 하고 있다"며 "만약 사건 당시가 근무시간이었다면 당연히 기동순찰대가 사건 현장에 투입돼 순찰을 돌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전북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총 12개의 팀으로 구성돼 팀당 8명의 경력이 배치돼 있다.

범죄 예방을 위해 개설된 부서가 정작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심야시간에는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근무형태 개선 및 관련 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경찰청 범죄예방과 관계자는 "기동순찰대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만들어진 부서"라며 "현재 90명의 인력이 전라북도 전체의 순찰업무를 맡다보니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 같다. 인력이 있고 사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면 순찰활동을 하는 것이 기순대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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