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김길수 의원은 제265회 임시회에 '남원시 원예농산물 재배 및 선별·포장시설 지원 조례안'과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농촌 고령화로 농업인구의 급감하는 흐름속에서 이에 대한 선제적 방안으로 농업의 기업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원예농산물 재배 시설 및 선별·포장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실적이 있는 경우, 시 차원에서 원예농산물 재배, 선별, 포장시설의 설치비용 중 순수 자부담의 10%를 지원하게 된다. 또 원예농산물 재배 및 선별·포장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관내 거주자 5명 이상을 신규 채용해 상시 고용하는 경우에는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로 관내 농촌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어 남원지역에 유입되는 농업관련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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