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봄철 불법 임산물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은 2개조 총 8명으로 구성했으며, 단속대상은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멸종위기 종 등 채취행위 등이다.
특히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행위도 단속을 강화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산림 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와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경우는 각각 20만 원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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