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자연녹지지역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건축 가능해져
경관위원회 심의사항 개선 등 행정절차도 간소화
전주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바꾸고 녹지지역내 층수 완화 및 공동주택 허용 등 개발 규제를 완화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녹지지역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와 지역 경기 침체 해소를 위해 개정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이날 공포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27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8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토지의 개정을 증진하고 합리적인 토지 개발을 유도해 계획적인 국토관리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원안가결됐다.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보전·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층수를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했다. 또 2016년 부터 제한해왔던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연립·다세대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역 상공∙건축업계에서 그간 타 시군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개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돼온 점도 반영됐다.
개발규제가 풀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지만 시가 잇단 규제를 완화하면서 일부 지역내 난개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는 그간 중인동 등 일부 지역에만 해당되던 사항을 도시 전체에 적용하면서 합리적인 도시개발에 차질을 준 원인이 된 규제를 풀어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전에는 자연녹지지역내 개발행위에 대해 제한사항이 없어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데 제한을 뒀지만, 이번 개정 과정에서 ‘전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함께 마련해 적절한 개발행위가 이뤄지도록 운영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는 그간 공업지역의 시가지경관지구에서 공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해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복심의하던 사항을 개선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녹지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면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갖춘 상태여야 하는데 이전에는 별도로 제한할 수 있는 지침이 없어 자연녹지지역내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해왔다"며 "녹지지역 내 적정한 기반시설 설치가 이뤄지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개발행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 만큼 시민 눈 높이에서 면밀하게 살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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