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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환 정읍시의원 "가설건축물에 관한 민원서비스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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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고성환 의원

정읍시의회 고성환(신태인·북면·정우·감곡)의원이 지난15일 가칭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 작성 서비스' 시행을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고 의원은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건축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불법 가설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며 이 같이 제안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와 관련, 허가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축조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설계도면이다.

현행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인 농막 등은 민원인이 직접 설계도면을 그려서 제출할 수가 있지만 도면 작성이 생소한 일반 시민이 설계도면을 혼자 그리기는 쉽지가 않다.

그렇다고 이를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한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이 많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

고 의원은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시 필요한 평면도와 배치도를 전문 지식이 있는 관계 공무원이 대신 작성해 주는 서비스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에 신고된 농막은 약 52채로 읍이나 면과 같이 가설건축물의 신축 활동이 꾸준한 지역에서는 해당 서비스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면서 가설건축물 위치, 존치 기간, 용도 등이 기재된 안내 스티커 배부도 함께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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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고성환 의원 #5분 자유발언 #가설간축물에 관한 민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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