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회 점검 통해 가축분뇨 위탁처리량 2700톤 증가
불법유출신고 전년동기 대비 12건에서 3건으로 감소
익산시의 가축분뇨 불법처리 집중단속 총력전이 큰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4주간 축산농가 33개소를 대상으로 총 132회에 걸쳐 집중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 위탁처리량이 2700톤 증가했고,가축분뇨 불법유출 신고는 2023년 동기 대비 12건에서 올해는 3건으로 75% 감소했다.
합법적인 위탁처리가 크게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불법유출이 감속해 불법신고 또한 대폭 줄어든 것으로 최근의 가축분뇨 무단방류 집중 점검∙단속 총력전이 나름 실효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는 평가다.
실제 시는 이번 가축분뇨 불법처리 총력전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이동에 대한 추적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가축분뇨 및 퇴·액비의 발생과 보관, 처리 현황을 집중 점검했고, 더 나아가 농업기술센터의 시비처방전 발급 즉시 축산농가 현지 출장을 실시해 직접 부숙도 검사 등을 진행했다.
환경관리과 한정복 과장은 “가축분뇨 불법처리가 의심되는 농가에 대한 점검 단속은 앞으로 더욱 강력해 질 것이다. 특히 가축분뇨 발생량 및 보관량 대비 처리량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 행정력을 보다 집중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해 공공수역에 유출하거나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 퇴·액비 살포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